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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올 해 한달 반 정도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일수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한달 반만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이 한달반이라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