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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보석새88
2023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올 해 한달 반 정도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일수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한달 반만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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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이 한달반이라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