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해고를 쉽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만두는 것도 쉽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직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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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근무했는지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통상적으로는 근무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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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학교는 안다니고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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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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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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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퇴사 일정을 사측에서 강제 변경한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비록 사용자가 이를 강권하였더라도 사직일을 앞당긴 것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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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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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댓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에게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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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당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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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목적 성과급이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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