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일당 주방아주머니가 자주 결근을하곤했는데 이번엔 연속5일을 결근했어요
문자로 다른일자리를 구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아주머니도 알았다고 답장이 왔고요
11개월이 좀 안되서 그만 두신겁니다
다시 근무하신다고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재입사시 근로관계가 다시 개시합니다.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당 주방아주머니가 자주 결근을하곤했는데 이번엔 연속5일을 결근했어요
문자로 다른일자리를 구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아주머니도 알았다고 답장이 왔고요
11개월이 좀 안되서 그만 두신겁니다
다시 근무하신다고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았다고 답장을 했다면
해당내용 근거자료 남겨주시고
당사자간합으로 근로관계종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주에게 의사를 표시한 바, 근로자의 철회요청을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개월 근로를 제공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 뒤에 재입사하여도 이전 기간이 아닌 재입사한 기간이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근무하시는 것이
1) 퇴사 후에 다시 근무를 하겠다 > 다시 1년 산정합니다.
2) 퇴사 전에 다시 근무를 하겠다 (퇴사 취소) > 기존 1년으로 근속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처리가 된 이후 다시 근무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추후에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