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한편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도록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발령의 경위나 반조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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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휴업수당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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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수습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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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무급병가를 부여한 후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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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하는데 10시부터 6시를 휴게로 빼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의한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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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사원의 월차 / 연차 수당지급 vs 연차사용 문제 (재등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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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월차 / 연차를 급여에 정산하는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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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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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나 장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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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지급해야할 휴일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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