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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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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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말한 이전에 해고 조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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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지의 이동에따른 사직일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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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로 6~7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으로 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19시 이전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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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통상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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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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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조정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그 밖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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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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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진행하는 경우 챙겨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통상의 사직 절차와 동일하게 퇴사를 진행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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