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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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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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포함된 월에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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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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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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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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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력 미체크 불이익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이나 신입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재계약 시에는 신입으로 표기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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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 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에서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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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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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발생시 주휴, 연차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날은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한 날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가일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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