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 1개월 근무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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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8.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8.에 정산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8.에 정산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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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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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정식 통보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기 이전까지는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회사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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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나 알바생이더라도 물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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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답변서나 이유서는 법리적인 견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정석입니다.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주장의 타당성이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실관계확인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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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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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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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후 퇴사시 직원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휴가의 운영이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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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뒀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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