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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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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 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검색해봐도 19년도부터만 보이더라구요....

19년도부터 7퍼 5퍼 3퍼 2퍼 1퍼 이렇게 줄더라구요

법적으로 3년치까지 받을수 있다던데 처벌은 5년전꺼까지도 받더라구요

그래서 18년도꺼까지 다 계산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18년도는 제외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19.1.1. 시행 이전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가족수당,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에서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8년 법 개정하여 2019. 1. 1.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비율이 없이 전부 미산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 전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2018년까지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순차적 산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9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