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한다는 판결이 12/19일에 났던거로 아는데
12/19일부터 몇개월 안에 줘야한다 뭐 그런거 있나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아직도 계절상여에 대한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안넣어줘서요...(임단협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다른 근로자 내지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을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판결이 난 이후에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바뀐 내용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여라 하더라도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습니다
회사별로 지급방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노사합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소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