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통상시급 반영시점 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19일에 대법 전원 합의체로 통상시급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은 소급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고 19일 이후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경우에는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고 이게 문제되어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조정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급여일이 11일 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 12월 급여를 1월 11일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2024.12.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면 이전 급여는 적용이 안되더라도 12월 급여는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12월 급여도 통상시급을 상여금 제외하고 계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됬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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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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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근로 중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