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19일 통상임금 판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19일 통상임금 판결문에 대해서 현재 직장이 장기근속수당이라 하여 기본급 대신 매달 수당으로 100만원씩 지급했고 대략 2달에 한번씩 80만원씩 지급, 명절 150씩 지급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통상임금에 미포함이었습니다. 혹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으로 포함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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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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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의 경우 고정성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임금류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임금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지급례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것이고, 위와 같이 매달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번 판례 전에도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