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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발발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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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통상임금 판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19일 통상임금 판결문에 대해서 현재 직장이 장기근속수당이라 하여 기본급 대신 매달 수당으로 100만원씩 지급했고 대략 2달에 한번씩 80만원씩 지급, 명절 150씩 지급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통상임금에 미포함이었습니다. 혹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으로 포함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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