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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테리어66
외로운테리어6623.03.20
공가 발생시 주휴, 연차 받을 수 없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월에 예비군을 가야합니다

이때 공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으로 인해 4일동안 출근을 못하고 남은 하루는 출근할텐데 그 주의 주휴수당과 4월 연차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한 1일)은 얻을 수 없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날은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한 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가일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일에 대해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주 중 일부를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하루라도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여전히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 또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휴무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해야 하고, 주휴수당과 연차는 결근이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므로 둘다 지급해야 하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 공가 4일 1일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을 것이며 공가의 경우 공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공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위해 공가를 쓰는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연차나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가라면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나 연차 모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등의 공가는 유급휴일이라 봅니다. 따라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휴수당, 4월 연차 모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