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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23.03.20
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력 미체크 불이익없나요?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 경력으로 체크되어야 하는데

신입으로 체크되어서 작성했습니다.

여쭤보니까 근속일자가 따로 나오기때문에 상관은없다는데

급여라던가 계약내용은 따로 다른부분은 없고

단순히 경력,신입 체크란에 신입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부분만 다릅니다.

별 다른 불이익같은건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나 신입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재계약 시에는 신입으로 표기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으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입으로 잘못 체크하였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신입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면

    어차피 연차, 퇴직금만 기존 경력 인정이 된다면

    별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에게 어떤 대우를 할지는 회사의 판단이고, 퇴직금,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재계약 이전 근속기간도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경력으로 미체크 하였다고 하여 노동법상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