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상에 연차미사용금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를 2018년 12월 1일부터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입사당시에 연차가 있냐고하니 당연히 연차없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입사해서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 근데 2개월전에 노무사한테 컨펌을 받았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대비 큰 차이점이 없어서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달부터 급여명세서에 연사미사용금이라는 항목이 붙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기본급이 줄어들어있었어요. 이전엔 기본급 2,700,000원에 식대 100,000원 이렇게해서 총급여 2,800,000원에 대해서 4대보험이랑 근로소득세 이런거 뗐었는데, 이번엔 기본급,식대,연차미사용금 이렇게해서 총급여 2,800,000원을 맞추더라구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이렇게 한다는건 연차금액을 제 월급에 녹인거같아서요. 연차를 주려면 급여랑은 별도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연차미사용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차사용을 독려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회사의 의도가 뭔지...급여명세서 볼때마다 처음엔 뭐지 하다가 이젠 불쾌해집니다. 회사가 큰데두 아니구 작은데 다니는데, 이런거로 사람기분상하게 하네요. 그리고 퇴사시엔 한달전에 사전고지를 하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딴지 걸려는거 아닐까하는 우려도 들어요. 이것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