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상에 연차미사용금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를 2018년 12월 1일부터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입사당시에 연차가 있냐고하니 당연히 연차없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입사해서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 근데 2개월전에 노무사한테 컨펌을 받았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대비 큰 차이점이 없어서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달부터 급여명세서에 연사미사용금이라는 항목이 붙어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기본급이 줄어들어있었어요. 이전엔 기본급 2,700,000원에 식대 100,000원 이렇게해서 총급여 2,800,000원에 대해서 4대보험이랑 근로소득세 이런거 뗐었는데, 이번엔 기본급,식대,연차미사용금 이렇게해서 총급여 2,800,000원을 맞추더라구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이렇게 한다는건 연차금액을 제 월급에 녹인거같아서요. 연차를 주려면 급여랑은 별도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연차미사용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차사용을 독려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회사의 의도가 뭔지...급여명세서 볼때마다 처음엔 뭐지 하다가 이젠 불쾌해집니다. 회사가 큰데두 아니구 작은데 다니는데, 이런거로 사람기분상하게 하네요. 그리고 퇴사시엔 한달전에 사전고지를 하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딴지 걸려는거 아닐까하는 우려도 들어요. 이것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인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금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행위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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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원래 급여에 포함시켜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퇴사시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에 따라 기존의 임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사전고지는 권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