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모든직원한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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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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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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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1.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장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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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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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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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판정 후 출근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근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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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직(무급)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입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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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1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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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회 내 갈등과 갑질이 일어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생회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학생회의 운영은 해당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규책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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