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중에 무거운 탱크가 있는데,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걸
제가 잡으려다가 손이 벽면과 탱크 사이에 끼여 다쳤습니다. 골절 및 신금,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약 2주간 병가를 제출하려 하며, 이런 사항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신 경우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해보이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