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중에 무거운 탱크가 있는데,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걸
제가 잡으려다가 손이 벽면과 탱크 사이에 끼여 다쳤습니다. 골절 및 신금,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약 2주간 병가를 제출하려 하며, 이런 사항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중에 무거운 탱크가 있는데,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걸
제가 잡으려다가 손이 벽면과 탱크 사이에 끼여 다쳤습니다. 골절 및 신금,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약 2주간 병가를 제출하려 하며, 이런 사항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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