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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쿠스쿠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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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생산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중에 무거운 탱크가 있는데,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걸

제가 잡으려다가 손이 벽면과 탱크 사이에 끼여 다쳤습니다. 골절 및 신금,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약 2주간 병가를 제출하려 하며, 이런 사항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신 경우이므로 산재 신청 가능해보이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일을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