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용근로자인데 산재 가능할까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무거운걸 들다가 그대로 놔버려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선 요추염좌라고 그랬고 치료기간은 2주 적혀있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추염좌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료 직원과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요추염좌(치료기간 2주)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