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동의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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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으로 1,504,761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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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아닌 현금받아서하는 알바도 겸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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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본래의 의미의 당직근무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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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명목상 당직근무이나 실질적으로는 통상의근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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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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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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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주기 계약직 계약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고 시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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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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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사용자는 구직자의 용모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의 기재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학력이나 출신대학은 기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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