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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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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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금품 요구를 한다면, 반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금품의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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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전 업무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배제의 대기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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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시간 분의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액은 약 10,417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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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협상의 적용기간은 해당 협상 과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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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유급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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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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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떼고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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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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