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실업급여 못받나요?
가해가 아니라 피해를 본거라 가정하고 분위기 흐려져서 사직서를 쓰는거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데 직장내 따돌림으로 자진퇴사를 한다는 것인지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질문이 명확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실업급여 못받나요?
가해가 아니라 피해를 본거라 가정하고 분위기 흐려져서 사직서를 쓰는거로 알고싶어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그것을 토대로 이직사유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별표2] 제1호에서 제1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빠른 시간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 쓰시고
관련 증빙자료들 모으셔서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해고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거나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