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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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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실업급여 못받나요?

가해가 아니라 피해를 본거라 가정하고 분위기 흐려져서 사직서를 쓰는거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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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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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데 직장내 따돌림으로 자진퇴사를 한다는 것인지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질문이 명확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실업급여 못받나요?

    가해가 아니라 피해를 본거라 가정하고 분위기 흐려져서 사직서를 쓰는거로 알고싶어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그것을 토대로 이직사유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별표2] 제1호에서 제1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빠른 시간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 쓰시고

    관련 증빙자료들 모으셔서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해고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거나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