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내에서 큰 문제중에서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저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그냥 퇴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퇴사를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를 생각하고 모든걸 해야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는하죠. 그래도 평소에 이야기를하시는게 제일 좋구요. 그사람은 이게 괴롭힘인지 모르고 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직을 하실때 이야기하고 나가는 정도로해야죠. 그래야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편해지더라구요. 눈치라도 보구요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처를 하려면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증거 부족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니 여기에 더 얽메이기 싫으니 퇴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거죠.

    회사내 고충 처리부서 고용노동부 신고나 외부 조력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괴롭힘을 증명하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처리가 되는 경우도 가해자가 그 윗선에 밉보여서 건수를 찾는 과정이 맞아떨어졌을 때이거나 증거자료가 아주 명확할 경우이구요.

  • 일단 그런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모았다면 회사에 있는 인사팀, 감사팀 등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렵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인사팀이나 경리팀에게 말을 하는것인데 정말 부당하다면 뭐가 부당한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게 폭언 욕설이라던지 업부를 6시 넘어서 혼자만 시킨다든지 본인의 탓인 아닌데 본의 탓마냥 하는것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증거 확보>내부신고>외부 상담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녹음 등 증거를 기록하고 회사 인사팀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신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