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 지원금을받았습니다~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초과하여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원이 위로금 명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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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경업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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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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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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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꺼려해서 계약을 1년안되서 재계약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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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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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구조조정은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밖에 정리해고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과 협의절차 등을 필요로 합니다.이와 달리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합의에 해당하며,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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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를 해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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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첫째 주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렁 상 1주의 기산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통상의 관례에 따르게 되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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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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