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진실한메뚜기219
진실한메뚜기21923.03.11

권고사직서 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것이 아닌 국제결혼으로 인해 몇개월정도 해외에 체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휴직은 불가능하고 알아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사직을 권고받은 상황입니다.

어쩔수없이 회사측과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봤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그 후 해외에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권고사직 사유를 뭐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발적퇴사를 언급하는것이 실업급여지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해본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그 과정으로 인한 일정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귀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귀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거부당해 사직을 권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권고사직 사유로 제출하려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간단하게

<화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고 써야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상실코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코드23으로 해줄지 자진퇴사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서를 확실하게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발적 퇴사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에 거주할거냐, 아니면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위해서 해외에서 살거냐 라는 선택지에서

    후자를 선택하신거잖아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경우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정으로 휴직하고자 하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는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직사유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 외 다른 곳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어떻게 쓰던지 실업급여 신청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말고 다른 것으로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길게 작성하기 보다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라고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것에

    대비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23번),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번)이 있습니다. 두 이직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만 사용자에게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