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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흑로76
빠른흑로7623.03.11

추가근무 수당 말고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시는데 1.5배가 아닌 기본급으로 주시는데 맞는건가요?

추가 근무 시간이나 원래 격주로 토요일 출근인데 매주 토요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 근무 수당으로 안주시고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2시간 추가 근무 했으면 2시간 일찍 퇴근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건 1.5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전직원 70명 정도 되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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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휴가로 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의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 추가 근무했으면 3시간을 쉬게 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부여해야 하는 시간은 초과근로 및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 시 1.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2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2시간 조기퇴근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를 부여할때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시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인 1.5배에 상응하는 3시간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이나 원래 격주로 토요일 출근인데 매주 토요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 근무 수당으로 안주시고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2시간 추가 근무 했으면 2시간 일찍 퇴근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건 1.5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전직원 70명 정도 되는 병원입니다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휴가로 부여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는 이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