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일정 조건만 부합되면 고용 보험을 타 먹을 수 있는데요. 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와 이를 막는 대처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정 조건만 부합되면 고용 보험을 타 먹을 수 있는데요. 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와 이를 막는 대처 방법은 뭘까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되는 실업급여 악용 사례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무한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이며
부정수급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악용으로 볼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장에 취업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완료 후 다시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개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허위로 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타는 경우도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지원서만 제출하고 면접참여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며 최근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중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로 근로하면서 실업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거짓하여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등으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는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