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의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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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상시근로.1개월 아르바이트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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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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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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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스케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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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 시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기 금품청산 기간 14일 중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4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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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어떤 서류 가지고 나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용증명서, 이직확인서 등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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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퇴사일에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일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마지막 근로일은 1월 3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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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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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건설근로자로 일한 근로일수와 현재일한 근로 일수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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