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긒을 해야한다면, 분명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진행을 한 것임에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아침 시업시간전에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가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 전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재제를 가하지 않고 직원들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노동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1988.3.18, 근기
01254-41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교육시간이 회사의 강제가 되지 않는 시간이며 그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미수강 인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아닌 등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이거나 의무교육이 아닌 이상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교육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자발적 참여의사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불참 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있어서 사실상 모두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이 불참해도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조기출근이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불참 시에도 제재가 없다면 이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