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있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을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 1년 체우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1주일에 1일을 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을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 1년 체우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근무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로 한다면
퇴직금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