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 마감인데 마무리 작업등 하면 22시 25분쯤 퇴근합니다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2시 이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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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봉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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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격사유의 확인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결격사유의 확인 절차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채용 이후에 결격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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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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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휴무날 회의로 인한 출근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에도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출근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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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반납 후 재지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반납한 임금을 다시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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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 받았으나 계약만료일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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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이미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제외함)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폐원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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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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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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