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3.11

실업수당은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팀전배를 가게되었는데 이런경우 할수있는일이 아니라 퇴직하게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사하기보다 부당전직을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인사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보명령에 의하여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팀이동을 통해 담당업무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팀전배를 가게되었는데 이런경우 할수있는일이 아니라 퇴직하게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개인적 이유에 의한 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