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은 반대로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이 100만원이나 실수령액이 약 80만원일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