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소득이 실수령액 인가요?
예를들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소득란에 100만원이 찍여 있지만 80만원정도만 받았을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위 글은 예를 들었지만 제 상황입니다 저는 4대 보험없이 근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소득란에 100만원이 찍여 있지만 80만원정도만 받았을 경우 탈세를 위한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은 반대로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이 100만원이나 실수령액이 약 80만원일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세소득은 세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된 금액은 세전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100만원은 세전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이란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실수령액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