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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3.03.11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소득이 실수령액 인가요?

예를들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소득란에 100만원이 찍여 있지만 80만원정도만 받았을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위 글은 예를 들었지만 제 상황입니다 저는 4대 보험없이 근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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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과세소득란에 100만원이 찍여 있지만 80만원정도만 받았을 경우 탈세를 위한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은 반대로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이 100만원이나 실수령액이 약 80만원일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세소득은 세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된 금액은 세전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100만원은 세전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소득이란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실수령액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