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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다사자99
세련된바다사자9921.08.05

알바와 소득공제, 교육비 공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주 2회 10시간씩 해서 주유수당 포함하여 급여 받고 있고

80만원정도 받습니다 (한달이 5주 끼는 경우 100만원)

현금영수증 등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알아보다가 개인은 소득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빼서 세금 낸다고 하던데

1. 그럼 제가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8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2.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3.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

4.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금도 교육비로 해당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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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연봉이 1,400민원 이하라면 부담하시는 소득세는 0원입니다. 월급여가 100만원이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 제가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8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 아르바이트는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30%를 소득공제합니다.

    2.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

    :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 사업소득으로 받으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순경비율(각 업종별로 단일 경비율 적용하는 것을 말함)로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 내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4.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금도 교육비로 해당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3% 원처징수 하였으니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 정산을 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럼 제가 80만원을 급여로 받고 80만원 이상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은 0원으로 잡히는건가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지출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산식에 의하여 일정 한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카드 등의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 예상이 됩니다.

    4.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금도 교육비로 해당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비 지출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