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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왜 기본급보다 많은걸까요?

안녀하세요 야근비의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보통 기본급의 1.5배 2배 이렇게 책정되는것 같습니다 왜 기본급보나 높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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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녀하세요 야근비의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보통 기본급의 1.5배 2배 이렇게 책정되는것 같습니다 왜 기본급보나 높은걸까요?

    -> 시간외 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르기에 그렇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0.5배 이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더 힘들고 이를 억제하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는 심신의 피로가 가중됩니다. 따라서 여성, 연소자 등의 야간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야간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에 근로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증가하여 노동력 상실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를 줄이도록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초 계약 외의 업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추가수당이 가산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만큼 야근에 추가수당을 붙임으로써 회사가 직원을 야근을 덜 시키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가산수당, 할증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은 연장근로 등의 합리적 제한으로 통상의 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