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대로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보다 길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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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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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노임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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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부여되므로 지각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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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치료비 지급안해 줄때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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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설 공휴일 근무시 법적 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설 등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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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회사에서다시 출근하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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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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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사유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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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vs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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