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리한개278
영리한개278

제가 돈을 잘 받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살이 되서 처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10 : 30 부터 저녁 7 : 30 까지 일을 하는데요. 휴게 시간은 1시간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주말만 일을 하고 시급 11000원을 받고 업장에서 3.3%세금을 떼고 주는데 148,918을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우머치라는 앱으로 계산을 해보니

169,040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서요. 제가 돈을 잘 받고 있는건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대한 세전 임금은 17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급=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11,000×(16+3.2)=211,200(세전)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22년 최저시급 10992

      23년 최저시급 11544입니다.

      16시간 곱할 경우

      22년 - 175872

      23년 - 184704 입니다.

      위 돈에서 3.3%공제하면 맞습니다.

      2. 시급에 주휴미포함인경우

      주당 19.2시간 분 지급해야하므로

      11000x 19.2=211200원

      에서 3.3공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토,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5*11,000원= 32,000원). 따라서 세전 금액은 11,000원*16시간+32,000원= 208,000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20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4대보험에 가입 대상이므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주 급여는 16 + 3.2(주휴시간) x 11,000(시급)

      으로 계산하여 211,2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한주 184,7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 * 주말 2일 * 8시간 = 176,000원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3% 제외하고 96.7% 급여가 지급된다면

      170,912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