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주는 사장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에 위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배움카드 수당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와 내일배움카드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제도 참여와 별개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을때 법적으로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수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세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정보로는 퇴직금/퇴직소득세 산출이 어렵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평가
응원하기
병원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토요근무는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노동관계법령 상 반드시 휴일 내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퇴사사유서로 실업급여 받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하고 첫 달 4대보험 공제되어 급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월 1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퇴직금 받는 기한이 퇴직 후14일 이내인데 그날이 토요일 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14일째가 토요일이더라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