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방지 및 근로외 핸드폰 사용방지 각서에 대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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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공고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영상 이유로 실시한 비정기적인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경우 문구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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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았고 그 이후에 강제무급휴가 요구하는데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무급휴가 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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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 때 어떤것들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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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로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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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안쓰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의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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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비는 퇴직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조합비는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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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차 강제지정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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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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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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