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182일)+일용직(7일) 실업급여 수급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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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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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사직청원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직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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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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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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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소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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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 퇴사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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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처에서 주중오프제로 주5일근무중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못할 사정이라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그주 오프는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오프 내지 휴무일은 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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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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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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