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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극락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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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나와있는 참고 자료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직원에 대해 주휴 수당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참고자료나 볼 만한 사이트, 혹은 근거법령 등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아도 하루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령 주5일 근무, 시급 1만원, 근무시간 8시간이라면 하루 임금이 8만원이고 금요일까지 근로한 대가는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 즉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48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주휴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며

      쉽게는

      1주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은 제외)
      나누기 5를 합니다.

      다만, 이때 더하는 근로시간 중 하루의 근무시간 상한은 8시간으로 합니다.

      (ex. 월요일에 10시간 하더라도 8시간만 산입)

      그러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가령, 주 30시간 근무 시 나누기 5 하여 6시간 주휴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