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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극락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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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로자) 채용 후 급여와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근로자)를 채용해서 급여를 줘야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나 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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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라 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써 시간당 1.5배 가산을 해야 하고 1주일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부여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라 하여 시간당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4시간 당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할 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취업규칙 등 일부 제외)인 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등을 특히 고려하셔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인근 노무사사무실이라도 방문하셔서

      자문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보셔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직원 급여 지급 시에는

      급여명세서도 교부해야 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