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채용시 급여 지급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 인원 감원후 알바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급여 조건이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하루일당밎 주휴 수당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 및 특근 수당
이외에 특히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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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은 1일 8시간 기준 80,2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은 최저시급(10,030원) x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과 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