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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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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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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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이후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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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기간에 심사를 보고도 답장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여부의 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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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근로자부담금은 20만원이며,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10만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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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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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월차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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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입니다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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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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