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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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사직 통보 후 퇴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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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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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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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되므로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 지급됩니다.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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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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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계산방법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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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상기 요건 충족 시 매월 주휴일수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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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중간정산 사유없는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이와 달리 실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공백기간을 거쳐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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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중에 제도변경으로 나이 적용이 58세로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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