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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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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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15,34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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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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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육아휴직 후 출산휴직 사용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산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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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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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5일근무제인데 토.일요일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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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휴가를 했을 때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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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통원치료 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요양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진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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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발생 시 정관에 반영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 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별도의 위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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