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제 업무변경에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것
안녕하세요 너무당황스럽고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 드립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부르더니 앞으로의 업무가 변경될수도있다고 합니다.
제 담당은 원래는 온라인 담당이였는데 앞으로 회사가 다른회사와 합쳐질꺼 같다고. 회사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택배 포장이나 cs,해외마케팅,해외영업 업무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의 원래업무는 합쳐질 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회사와 같은마음인지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데,
정리해 보면 제 업무는 다른쪽에 넘길껀데 이 업무할래 아님 나갈래? 이 말인데요 권고사직 같은데 어떻게든 돈 안줄려고 의견 물어보는 척 하는것 같습니다.
다시 확실하게 결정이나면 얘기를 한번더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본다고 한 상태이고, 업무가 바뀐다면 다니지 않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할수 있는 퇴직금,실업급여,노동청 신고 등 준비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
-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잘소 등에 변동이 있는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 상사의 업무지시 , 취업장소,직무의 변경 등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추가로 다음 미팅시에 음성녹음을 할 계획인데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단어가 있을까요..?
절실히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업무에 대해 적응할 수 없다면 퇴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녹음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느 원칙적으로 근로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 변경 등이 있게 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업무내용이달라진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