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적용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 휴일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날 연휴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연휴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감단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