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간 단축지원금문의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들 단축근무 2시간정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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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경영진 교육 추천 회사 임원/경영진을 위한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는 직원 약 300명 정도 되는 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자나 CEO에 대한 교육의 경우 민간 기업이나 협회의 경영자 교육, 주요 대학의 최고위과정이나 최고경영자 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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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질문이요 내일배움카드를 며칠전에 발급받았어요 발급받고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했고, 현재 연계요청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일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직업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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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년차 잔량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각과 조퇴를 누적하여 8시간 단위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8시간에 미달하는 잔여분을 이월할지 또는 임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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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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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인해 결근 연차나 휴무로 대체할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나 연차휴가의 소급적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휴무일수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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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직후 근무 형태가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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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결성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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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사용계획서 상에 지정한 날짜 내지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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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최저임금 결정 시 임금실태조사 자료,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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