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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23.02.19
연봉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인가요?

연봉은 처음 회사 입사할때 결정 되는거잖아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만약 포함 된다면 입사할때 결정된 연봉보다 많은데..어떤분은 다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제수당을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는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책정시 임금 구성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계산할때는 상여금 및 각종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처음 회사 입사할때 결정 되는거잖아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만약 포함 된다면 입사할때 결정된 연봉보다 많은데..어떤분은 다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하더라구요?

    -> 연봉 체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 및 임금 구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고정적인 상여금을 총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함할 수도 있고, 별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그 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셔서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