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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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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휴가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코로나 완전 초기인 2020년 초에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면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구두상 전달 들었고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로 본인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3일을 갔다왔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신혼여행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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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코로나 완전 초기인 2020년 초에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면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구두상 전달 들었고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로 본인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3일을 갔다왔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신혼여행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신혼여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약속했다면 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부여할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 외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제도 운영 관련 제반사항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에 적용되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조휴가는 특정 행사의 참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나 규정에 따라 보장하거나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 내지 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재량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우선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으로 신혼여행 휴가는 별도 경조휴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당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요구는 어려울 듯 하고, 협의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 휴가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관행, 회사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경조사휴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등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경조휴가 부여가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를 명시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