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관한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연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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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식에서 있던일로 징계 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징계나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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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상기의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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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2개 들어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급여 수급액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증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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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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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단기 시간 근로자 부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단축에 의하여 감액된다면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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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한것도 연차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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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원래 늦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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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전에 타지역으로 주소이전 시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의 도래 전에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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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과 2023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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