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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누에81
흡족한누에8123.02.19

아내가 3월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휴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내가 3월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휴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아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출산휴가 얘기를 했는데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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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자는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출산휴가 불허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요건 충족시 당연히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4인이하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준수)

    90일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인사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를 거부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법적 의무로 보장되어 있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거부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출산휴가 미부여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