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년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친구가 회사에서 작년 만근하여 15개의 년차가 생겼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거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회사에서 작년 만근하여 15개의 년차가 생겼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거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합의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가 상기 서류에 합의한 때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에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친구가 회사에서 작년 만근하여 15개의 년차가 생겼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거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가 날인을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대체로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