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년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 02. 19. 15:33

제 친구가 회사에서 작년 만근하여 15개의 년차가 생겼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거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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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3. 02.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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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공휴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023. 02. 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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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면 불법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023. 02.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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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합의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가 상기 서류에 합의한 때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에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02.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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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갈음하는 일자 중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2.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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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불가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이미 법으로 유급이므로 이를 연차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3. 02.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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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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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가 날인을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대체로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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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는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설날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서명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023. 02.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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